
이제 곧 두 달 후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공제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항목 및 제13의 월급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란 근로소득 하시는 분들은 매달 원천징수를 받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1년간 벌었던 금액과 썼던 금액을 정산을 해서 본인의 총 급여 금액 대비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해야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부터 사업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방식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한 내용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제13의 월급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대한 내가 낸 세금을 환급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로는 크게 두 가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공제금액을 빼 총소득금액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개념이며, 연말정산 시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소득공제로는 크게 3가지로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 체크카드 공제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택하기 때문에 총소득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 공제받는 방식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200만 원이고,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면, 결과적인 최종 세금은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은 크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특별(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공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낮추고, 세액공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이 쌓이면 근로소득자는 근로를 위해 돈을 벌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경비를 일괄적으로 빼주는 것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공제를 하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아셔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에서 어떤 소득에 대해서 금액이란 단어가 나오면 경비를 차감하고 나온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 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챙겨야 하는 소득공제 항목
①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21세부터 59세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인적공제를 누구한테 넣는 게 유리한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분에게 넣는 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과세표준도 높고, 세율 적용도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데 유리합니다.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②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③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중소 기억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맞벌이 부부 중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분에게 넣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에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총급여가 높게 되면 25%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x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x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x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x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2%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x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42%) |
10억원 초과 | 45%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45%) |
만약 내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일 경우 과세표준 표에 의하면 세율이 24%에 해당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582만 원 + (900만 원 X 24%) = 798만 원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되는데, 소득공제를 1,500만 원을 받아 4,000만 원이 되었을 경우 세율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72만 원 + (2,800만 원 X 15%) = 408만 원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798만 원이었지만 소득공제를 받아 390만 원 적어진 408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정된 408만 원에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하는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 연금계좌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위 항목 중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항목은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 자녀 연금계좌, 월세, 특별(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①자녀 세액공제로 : 7세 이상 자녀의 경우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보험 등) 세액공제로 : 연봉 5,500만 원 이상은 13.2%,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400만 원 X 16.5% = 66만 원
700만 원(50세 미만) X 16.5% = 111만 5천 원
900만 원(50세 이상) X 16.5% = 148만 5천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 많은 금액을 공제받지만, 유의하실 점은 목돈이 오래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여유자금으로 연금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③월세 세액공제 : 75만 원 한도로 공제(무주택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or 3억 원 이하 주택)
④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연 12만 원 한도), 의료비(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의 15% 공제), 교육비(교복 구입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수능 응시료 등), 기부금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금액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득공제에 대한 제도가 많이 있어 세금을 줄이는데 많이 공헌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제도들이 세액공제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급 액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는 기준이 66%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34%의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납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토해 내는 경우
중도 퇴사자 : 퇴사 시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환급받는 경우
1인 가구 : 가장 큰 인적공제가 없는 경우
알뜰하게 소비한 경우 : 총급여액에 비해 지출한 금액이 너무 낮은 경우
중도 퇴사자인 경우는 대부분 퇴직 시 미리 소득세를 환급받습니다. 만약 올해 9월에 퇴직을 했을 경우 퇴직 시 소득세 환급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 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리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공제되는 요인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 지출내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저축이나 연금으로 인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공제율에 맞춰 꼼꼼히 따져보며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받으려면 내 소득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내 총급여의 24% 사용 시 공제액은 0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이 신용카드는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비중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시스템 올해 주목해야 하는 점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매번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간소화자료 일괄 제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 측에 간소화자료를 일괄 지급하겠다는 동의를 함으로써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많이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금액이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까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10%까지 공제되었지만, 12%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금액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 조금 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 중 2022년도 하반기에 대중교통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 공제액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또한 교통카드 같은 경우 기존 40% 공제율에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분에 대한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되었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확인 (0) | 2022.11.25 |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50% 적용 (0) | 2022.11.14 |
김장재료 최대 30%할인 받으세요. (0) | 2022.11.10 |
높은 이자 적금 찾는 방법 3가지 (0) | 2022.11.09 |
유료방송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0) |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