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 확인하세요. - 콩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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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이번 포스팅에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 무엇인지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포함

 

지원기간 :  20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시행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지원 금액 : 총 240만 원 (20 × 12개월)

 

지원 범위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

 

다만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청년 월세 지원 제도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제도청년 월세 지원 제도청년 월세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인 경우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격 조건으로는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준 중위 소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 소득표
기준 중위 소득표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정의

청년 가구와 원가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위의 예시로 봤을 때 청년 가구는 2인으로  본인과 언니가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4인으로 본인, 언니+ 부모님이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참고 사항

월세 지원 중지 대상으로는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주택을 소유한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분들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학 동안 잠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며,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청년 월세 지원 제도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제도청년 월세 지원 제도청년 월세 지원 제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 복무 등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급 날짜는 지자체에서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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