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이태원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 치료 중이신 분들께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 공단이 선대납 하고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태원 피해자 분들중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치료비를 납부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본인 계좌로 납부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이태원 사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 부상자 가 포함됩니다.
10월 29일 저녁 6시부터 10월 30일 새벽 6시 사이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인근에 있었던 분들 이 포함됩니다.
사망자나 부상자는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원되는 치료비 범위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 판단은 의료진들이 하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미용목적,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지원 기간
환자가 치료를 완치하는 기간 동안 의료비는 지원됩니다.
치료 시점이 지난 10월 29일 ~ 2023년 4월 28일까지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검토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신 분들은 11월 8일 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야 본인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만약 대상자인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의료비 지급신청서
의사 소견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의료비 지급 신청서, 의료비 대납 신청서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고,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①(우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 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②(이메일) 0047160@nhis.or.kr
③(팩스) 033-749-6360
④(방문접수) 전국 재난부서나 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접수
※지자체는 22년 11월 8일까지 접수 예정, 22년 11월 8일 이후에는 ①~③ 방법으로 신청 필요
만약 현재 치료 중인데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원대상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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