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알아보기 - 콩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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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2023 수능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수능시 부정행위 유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부정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정행위 처리가 되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드릴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작년 수능에서의 부정행위 발생 건수는 총 208건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부정행위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을 준수해 수능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장 휴대가능 및 반입금지 물품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태블릿 PC,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 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위의 물품을 소지하신 수험생 중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가 되는 점 유의해 주세요. 

 

만약 위의 물품을 가지고 입실하셨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실 수용인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24명까지 배치하며, 감독관은 각 교실당 2~3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소지해 전자지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고 합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아날로그시계, 마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계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가능하며, 스마트 워치는 반입 금지 물품이니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023 수능2023 수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 물품 

압수 조치 물품으로는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이 있습니다. 

 

위 항목의 물품들은 쉬는 시간에는 소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으로는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모든 책들이 포함됩니다. 

 

교화서나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돋보기, 보청기 등 개인의 신체 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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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응시방법 준수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에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합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인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험생 책상에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본인의 선택과목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탐구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2 선택 과목 시간에 1 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수능

부정행위자 조치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를 심의하고,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수능 부정행위 사례

사례 1 :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A학생은 이를 거부하고 답안지를 작성하였는데요, 결국 이 학생은 부정행위 자로 분류되어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사례 2 : 수능 시험 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안에서 진동음이 들렸고, 이에 금속탐지기로 확인해 봤는데 휴대전화기가 들어있었으며, 또한 다른 가방에서도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시켰기 때문에 B학생과 C학생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사례 3 : 2018년도 수능에서 가장 많은 부정행위 사례로 총 118명이나 부정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라고 합니다. 

 

 

수능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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