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를 오시는 청년분들이 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만 39세 이하 청년분들 중에 서울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최대 40만 원 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이사한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 2022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지원규모 : 약 5,000명 이상(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이사비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 (개인용달 가능)
예 1) 이사비용 총 30만 원 소요 → 30만 원 지원
예 2) 이사비용 총 60만 원 소요 → 40만 원 지원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 선정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무주택자 여부는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신청자 청년 본인이 아래와 같이 선택 후 발급받아야 하며,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관할자치단체 | 과세년도 | 세목선택 |
전체 | 2022년 | 재산세 중 주택 |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시에는 신청자인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입니다.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서울로 전입 및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 가구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한산액+월세액이 5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액이 4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내용
이사비 및 중개보수 금액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됩니다.
또한 이사비 및 중개보수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09.06(화)~11.16(수)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이사비지원란에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확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개인정보 및 서류 제출 → 심사 및 선정 → 비용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개수수료 지출 증빙서류로는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되며,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면 이체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2년 12월 예정이며,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및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관련 문의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이사비지원콜센터 1877-9358
다산콜센터 02-120
만약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심사결과 날(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출 서류의 내용과 청년몽땅정보통에 입력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이의 신청기간에 수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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