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술, 담배 한도 알아두기 - 콩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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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담배 한도 알아보기

최근 다시 공항을 이용하시는 여행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항 면세점 이용 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주류와 담배의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모르고 구매해서 들어왔다간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면세점 이용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세점 이용 시 구매한도총액과 개수, 용량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한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주류와 담배에 붙는 세금은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큰 매리트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면세점이 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많이 구매할 수는 없는데요. 이유는 개인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에 여행자 입국 면세한도 상향이 이뤄졌습니다. 아래에 변화된 내용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입국 면세한도 변화표

위 표를 보시면 기본 면세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상향되었지만 2병의 용량이 2L를 초과하면 안 되며, 금액은 400달러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 1병을 구매했더라도 4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이 구매해서 공항 입국 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면세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며, 오히려 금액을 더 지불하고 구매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양주양주양주

 

여러분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주류나 담배에 대한 면세점 한도를 꼭 알아두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며, 혹시 입국 시 불안하시거나 내용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면세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점 주류 이용 한도

주류 면세한도 및 세금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술은 기본 면세와는 별도로 면세 하지만 400달러로 면세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L라는 용량이 넘지 않더라도 400달러 금액 초과 시 전체 술값의 세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금액이 400달러 미만인데 용량이 2L를 초과했을 경우에도 전체 술값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매한 술의 용량이 2L를 넘지 않고 금액도 400달러를 넘지 않지만 2병 이상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2병까지는 면세 적용이 되며, 2병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양주양주양주

 

면세 한도액 변화

1979년 1988년 1996년 2014년 2022년 9월
10만원  30만 원 400달러 600달러 800달러

 

기본적으로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6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너무 늦게 상향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면세한도액을 확인하셔서 추가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담배 구매 시 가격 제한 및 수량

담배 면세한도 및 세금

주류와는 다르게 담배에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필터 담배인 궐련형 담배는 200개비인 1보루만 면세되며, 시가와 같은 엽궐련형 담배는 50개비 까지 면세됩니다. 

전자담배도 궐련형은 200개비, 액상은 20ml까지 면세 한도입니다. 

 

다만 담배의 경우 여러 종류(궐련, 전자담배)를 구매해 들어오실 경우는 한 종류에만 면세 적용이 됩니다. 

담배도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술과 담배 같은 경우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이다 보니 반입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국 당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맡기게 되면 면세 반입이 안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가족이라도 1명당 별도의 면세한도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부부인 경우 각각 1보루의 담배와 주류 2L 이내 2병씩 반입이 됩니다. 이때도 각각 면세한도 범위 내 금액을 충족시켜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반입물품의 면세한도액을 넘겼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신고 불이행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붙어 부과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이를 어겼을 시 60%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고가의 가방이나 의류 같은 경우 포장지를 뜯고 착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발될 경우 관세와 가산금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을 다녀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기분도 상할 수 있으며, 면세로 산 물품들에 대한 관세와 가산금까지 내게 되면 오히려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행동입니다. 국내 입국 시 자신신고로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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