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정보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포함됩니다.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금은 최대 312만 원까지 입니다. 잊지 말고 소득세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 이번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 명입니다.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환급안내문이 발송되며,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선정 기준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국세..
2022. 10. 15.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