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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2분기 손실보상 지급에 관해 중기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65만 개사)중 올 4월 1~17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총금액은 8900억 원이며, 하한액은 100만 원부터 입니다.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보상대상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 사가 해당됩니다. 보상 규모 및 하한액 총 8900억원이며, 보정률은 100%입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 총 지급액 7700억 원(..
2022. 9. 28. 17:56